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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에 대한 세금혜택과 교회가 지켜야 할 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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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정부 작성일16-12-22 12:53 조회4,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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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가 되면 교회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분주하다. 성도 중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사업자들은 사업소득세 결산을 위해 일 년간 헌금 총액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세법에서 말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헌금을 할 때 성도들은 어느 정도의 절세 혜택이 있으며, 교회는 어떤 절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기부금 공제 계산방식은 사업자인가 근로소득자인가에 따라 다르고, 사업자라도 장부에 의거 소득세 신고를 하는가 장부를 하지 아니하여 추계방식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즉 장부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소득률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기부금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장부에 의거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부금 총액은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50,000,000원이고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부금 한도액은 5,000,000원(=50,000,000원×10%)이며, 소득세 750,000원(=5,000,000원×15%)과 지방소득세 75,000원(=750,000원×10%) 합계 825,000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업소득금액이 50,000,000원일 경우 5,000,000원의 헌금을 하면 825,000원을 절세하고 3,000,000원을 헌금하면 약 495,000원(=3,000,000원×16.5%)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업소득금액이 50,000,000원인 성도가 10,000,000원을 헌금하면 얼마나 혜택을 더 볼 수 있을까?
성도의 기부금 한도액은 5,000,000원이므로 당해 연도 절세금액 825,000원은 변함이 없으나 초과금액 5,000,000원은 향후 5년간 이월 공제되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공제금액을 알아보자.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20,000,000원까지는 15%를 세액공제하고,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50,000,000원인 성도가 5,000,000원을 헌금하였다면 82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성도가 10,000,000원을 헌금하면 기부금 한도액은 5,000,000원이므로 당해 연도 절세금액 825,000원은 변함이 없으나 초과금액 5,000,000원은 향후 5년간 이월 공제되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자는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혜택이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동거가족 중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2016.8월의 세법개정안 :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삭제)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0,000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가 헌금한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이 헌금한 것을 소득이 많은 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동거가족이 헌금할 경우 이들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하면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이제 교회는 기부금영수증을 어떤 절차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교회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부금발급명세서에는 ①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기부금액 ③ 기부금 기부일자 ④ 기부금영수증 발행일자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회가 이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된다. 즉,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실제금액과 차액)의 2%를,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를 기부금영수증 교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를 불이행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액 및 세액공제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대상자(※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탈세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법에서는 2006년도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단체 등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신설하였고, 2008년도부터는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 규정을 아직 준수하지 않은 단체가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 부정발급 실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2012년도부터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현지 확인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사업자나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영수증 부정수취로 인한 추징세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 종교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최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다음연도부터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상당수 국민은 종교단체의 조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선진국에서의 기부문화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세법개정을 통해 기부금 한도를 인상하여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있으나 종교단체의 기부금 한도액은 전혀 인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종교단체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는 다른 종교단체에 앞서서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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