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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부금(헌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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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중배 작성일24-01-22 11:38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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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가 되면 교회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분주합니다. 성도 중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일 년간 헌금 총액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소득세법에서 '일반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세제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1)를 뺀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기부금(헌금) 1천만원까지는 15%를 세액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를 세액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연봉)이 5천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이 37,750,000원(*2)으로 이 근로자(성도)가 5백만원을 헌금하였다면 공제대상 기부금(근로소득금액의 10%)의 15%를 기부금 세액공제하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66,250원(*3)입니다.
  (*1)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원 한도, 속산표)
  - 총급여액(인정상여 포함)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70%
  - 총급여액(인정상여 포함)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40% + 150만원
  - 총급여액(인정상여 포함)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15% + 525만원
  - 총급여액(인정상여 포함)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총급여액*5% + 975만원
  - 총급여액(인정상여 포함) 1억원 초과 : 총급여액*2% + 1,275만원
  (*2) 총급여액 : 5천만원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50,000,000원*5) + 975만원=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37,750,000원
  (*3) 공제대상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10%= 3,775,000원
          기부금 세액공제 : 3,775,000원*15%=566,250원
위와 같이 근로자(성도)가 5,000,000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3,775,000원이고 당해 연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566,250원이며,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1,225,000원(=헌금 5,000,000원 -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 3,775,000원)은 앞으로 10년간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는 헌금 및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릅니다. 최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탈세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실제로 헌금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 부정발급 실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2012년도부터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현지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적용순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같은 종류의 기부금 : ① 이월된 기부금 우선공제 ② 해당연도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 적용
- 기부금영수증상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적격 단체 여부 확인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속증명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제출(소법 §160의3 ③)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기부금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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